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제1토지 지분 중,
가. 피고 B은 피고 C에게 3/7지분, 피고 D, E에게 각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조합은 사천시 L 및 M(이하 L 토지는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에 있는 A아파트가 노후화되자 재건축사업을 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건축조합이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 지상 A아파트 제상가동 제2호(이하 ‘이 사건 제2호 건물’이라 한다) 및 같은 동 제3호(이하 ‘이 사건 제3호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제2호 건물의 등기 이전 경위 연번 소유권이전날짜 명의인 소유권이전원인 1 1996. 3. 2. N 1996. 2. 16.자 낙찰 2 1997. 12. 4. O 1997. 11. 25.자 매매 3 2004. 7. 26. 피고 F 1998. 3. 1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4 2005. 3. 31. 피고 G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5. 3. 17.자 매매 피고 H (개명전 P) 5 2008. 11. 20. 피고 I 피고 G 지분에 관하여 2008. 11. 13.자 매매 6 2017. 4. 14. 원고 피고 H, I 지분 모두에 관하여 2017. 4. 12.자 신탁 피고 B은 이 사건 제2호 건물에 관하여 1986. 10.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1986. 10. 27. 접수 제1060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같은 등기소 1986. 10. 27. 접수 제10607호로 이 사건 토지 중 552/223,730 지분(이하 ‘별지 목록 기재 제1토지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위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위 건물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제3호 건물의 등기 이전 경위 피고 B은 이 사건 제3호 건물에 관하여 1986. 10.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1986. 10. 27. 접수 제1060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같은 등기소 1986. 10. 27. 접수 제10605호로 이 사건 토지 중 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