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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2 2018나7380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1행부터 제5쪽 제1행까지의 ‘다. 일실수입 청구에 대하여’ 항목에 관한 부분과 제5쪽 제10행부터 같은 쪽 제15행까지의 ‘마. 소결’ 항목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다. 일실수입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계산의 편의상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원 미만은 버린다.

(1) 인적 사항 : K생 여자, 사고 당시 약 19세 5개월 (2) 직업 및 소득 : 이 사건 사고 당시 학생이었으나 통상 성인으로서 도시일용노임 상당액의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3) 가동기간 및 가동연한 :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3. 1.부터 60세가 될 때까지인 2056. 2. 28.까지, 가동일수는 월 22일 (4)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율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치료받은 후 좌측 하퇴부 열상 부위의 반흔에 관하여 추상장해로서 5%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의 수술 반흔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라고 할 수 없어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②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5062 판결 참조). ③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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