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1.25 2017나2038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2행부터 같은 면 제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 성형외과 장해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안면부 추상장해에 대하여 15%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506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제1심 부산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인 G은 위 원고의 안면부 추상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제2호 제12급 제13항(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 을 적용하여 약 15%의 노동능력상실이 있을 것으로 감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21, 2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부산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심의 H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원고는 2012. 7. 2.부터 H의원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흉터의 제거와 재생에 필요한 시술을 받아 상태가 상당히 호전된 점, ② 위 원고는 성형외과적으로 1차 치료가 종결되었고, 현재까지 추가 성형수술을 받지는 않았는데 추가 성형수술을 받을 경우 일정 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른 규정은 추상 정도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달리하지 않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