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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2.27 2013고정102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8. 4. 04:1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미르산후조리원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효자광장 쪽에서 광진목화 사거리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박형원 소유인 C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신고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친구인 E의 집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E에게 그가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E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사고 장소에서 그곳에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E이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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