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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08 2015고단9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12. 05:20경 전주시 완산구 효동2길 18에 있는 서부시장에서부터 전주시 삼천동에 있는 주공3단지아파트 앞 슈퍼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5. 5. 13. 10:3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가.

항 기재 일시경 무면허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마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KT 소유의 통신주를 수리비 98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고에 관하여(같은 날 혐의없음 처분) B에게 “나는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냈던 경력이 있어서 처벌이 무거우니 네가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를 받아 달라”고 부탁하여 B로 하여금 자신이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 진술할 마음을 먹게 하고, B가 2015. 5. 13. 12:53경 전주완산경찰서 교통조사계 뺑소니 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조사 중인 전주완산경찰서 경위 H에게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 도피를 교사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13. 12:53경 위 제1의 나.

항 기재 전주완산경찰서 경비교통과 뺑소니 조사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완산경찰서 경위 H에게 거짓으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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