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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14 2018고단26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8.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1. 23:52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자로 225에 있는 전라북도청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5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전주완산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이 무면허로 음주운전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위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B에게 그녀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가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B는 위 일시경 음주단속을 하는 전주완산경찰서 D과 소속 경사 E이 음주측정을 하러 다가오자 피고인과 자리를 바꿔 앉아 위 차량 운전석에 앉아 위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진술하고, 2018. 11. 13.경 전주완산경찰서 D과 사무실에서 경위 F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 1. 23:52경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C BMW 530i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주완산경찰서 D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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