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전주완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H(48세)과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I는 ‘J이 2014. 5. 26. 00:23경 전주시 완산구 다가교 앞길에서 음주 상태로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K 소유의 싼타페 승용차를 부딪친 교통사고’에 대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위 J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위 J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는 등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들은 위 피해 승용차의 소유자 K로부터 사고 연락을 받고 위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조사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26. 00:35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다가교 앞길에서, 위 J에 대해 음주측정을 하려는 위 경찰관 H에게 욕설을 하고, “봐줘야지 왜 그러냐 ”라고 말하면서 H의 손목을 붙잡고, 한편으로는 위 J에게 빨리 도망가라고 말하여 J으로 하여금 음주측정을 받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J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5. 26. 00:35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사이에 위 다가교 앞길에서, 위 경찰관 H에게 “야 씹할 새끼야! 봐줘야지 왜 그러냐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H의 손목과 멱살을 붙잡고, 도망가려는 위 J의 허리를 잡은 위 경찰관 H의 손과 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B, D, C은 위 경찰관 H을 둘러싸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H을 잡아 밀치고, 위 경찰관 I를 붙잡거나 밀쳐서 위 경찰관들의 음주측정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상황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위 경찰관 I에게 “야! 씨발, 찍지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I의 뒤쪽 옷을 잡아당겨 촬영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