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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5 2018고단9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11. 14:53 경 수원시 팔달구 지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1. 14:5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를 화서 문 방면에서 화서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자동차의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68 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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