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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1 2017고단27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14. 22:22 경 수원시 팔달구 화 양로 47번 길 7-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22:2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화서 오거리 방면에서 덕 영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변에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내용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차량의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5 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 약도, 사고 현장사진, 피의자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사진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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