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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41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2. 23:48경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못골사거리 앞 도로를 창룡문사거리 방면에서 동수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미리 줄이지 못하고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C(여, 30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가 밀려나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장안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지동 못골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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