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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08 2015노194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을 포함한 9명의 공동 피고인들이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 손해보험에 500만 원을 공탁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 해상보험에 약 1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 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과 같은 보험 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일반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가 전가 되고,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하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 과의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 하여 약식명령금액 (500 만 원) 을 일부 감경하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전과 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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