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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3 2018노143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원심 판시 「2017 고단 2289」 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들은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4개월, 피고인 B: 징역 10개월 및 징역 5개월, 추징, 피고인 C: 벌금 1,0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은 당 심 2018. 7. 19. 자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기존의 법리 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합계 약 500만 원 정도인 점, 피해자 동부 화재 및 한화 손해보험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삼성 화재 및 KB 손해보험에도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 상당액을 변제한 점, 2018. 2. 28.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강간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불법 유턴하는 차량 등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약 3,100만 원을 편취한 것인데, 총 4회에 걸쳐 계획적ㆍ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 액도 상당한 점, 보험 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 하여 보험제도의 근간마저 도 위협할 수 있는 범죄로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도 신체, 재산,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 원심 판시 특수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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