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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9 2016노475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원심이 피고인 A, B, C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4월, 피고인 B: 징역 8월, 피고인 C: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C, D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C: 위와 같다, 피고인 D: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보험 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보험 사기 범행은 약 1 달 기간 동안에 17개의 보장성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약 2년 여의 기간에 걸쳐 피해 보험회사 12 곳을 상대로 피해금액 1억 6천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보험 사기 범행의 경위, 수단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보험 사기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와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 나머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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