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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1 2018노397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1 순 번 제 1 내지 3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보험 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 하여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많지는 않은 점, 건강상태와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일부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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