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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24 2019고단48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및 환급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B와 소매점 계약을 체결하고 안산시 상록구 C건물, D호에서 ‘E슈퍼’라는 상호로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업무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체육진흥투표권 발매기를 통해 실제 투표권을 발권하지 않더라도 ㈜B에서 공시하는 적중배당률, 구입금액, 예상적중금이 기재된 ‘배당확인용 투표권’을 발권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손님들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을 구입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 E슈퍼를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투표권 발권을 원하는 손님들로부터 계좌이체를 통해 투표권 발매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위 배당확인용 투표권만 발행한 후 ‘배당확인용’이라는 명칭이 나오지 않도록 배당확인용 투표권 상단부분을 제외한 채 사진을 촬영하여 마치 투표권을 실제로 구매한 것처럼 손님들에게 전송하고, 손님들이 베팅한 투표권이 적중하는 경우 자비로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고, 적중하지 못한 경우 손님들이 송금한 금원을 피고인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손님들로부터 체육진흥투표권 구매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6. 21.경 위 E슈퍼에서 피해자 F에게 휴대전화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프로야구에 베팅할 돈을 송금해 주면 체육진흥투표권[상품명 : 프로토(승부식, 49회)]을 구매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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