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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4 2018고단831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B, C, D, E, F는 필리핀에서 스포츠베팅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직원들을 고용해 그들로 하여금 혹은 직접 그 사이트에 스포츠 게임을 등록하고 그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아 베팅머니로 충전해주며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주기로 공모하였다.

공모에 따라 B은 E 등과 함께 필리핀 G 오피스텔에 필리핀 사무실을 개설해 두고, 해외에 서버를 둔 스포츠베팅 도박사이트 ‘H’(I, J 등)를 개설한 다음 그 서버 관리 전반을 담당하고, 피고인과 K, L, M 등 직원들을 고용하여 스포츠 게임 등록, 베팅금 충전 ㆍ 환전 관리 등을 담당하게 하였다.

E는 필리핀 운영사무실에서 B과 함께 사이트 관리 등을 담당하다가 필리핀에 일부 직원들을 남긴 채 K 등 직원들과 귀국하여 2016년 2월경 대구 북구 N오피스텔 O호에 국내 운영 사무실을 설치하여 같은 스포츠베팅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4. 1. 24.경부터 2017. 2. 6.경까지 ‘H’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기존 회원의 추천을 받는 등의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한 후, 35개의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회원들에게 도금을 입금받아 베팅머니로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거나(일명 ‘승부식’ 방식), 경기력이 약한 팀에 일정한 점수를 미리 부여하여 승패를 예측하거나(일명 ‘핸디캡’ 방식), 운영자가 정한 특별한 규칙에 따라 승패를 예측하여(일명 ‘스페셜’ 방식) 일정액의 베팅머니를 걸도록 한 다음, 회원들이 그 결과를 맞추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79,051,675,305원 상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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