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이유무죄 부분) ‘개인 수영’이라는 어휘의 객관적인 의미는 ‘개인적인 용무 내지 여가활동으로서의 수영’을 한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사진을 촬영할 당시 C 소속 시간강사인 G에게 수영강습 방법을 지도해 주고 있었고 이는 피해자의 주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수행한 것이지 개인 여가활동을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객관적으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그 허위성을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글을 게시하였으므로 허위사실을 적시한다는 고의도 있었다. 2) 모욕의 점 피고인이 당시 언급한 말은, 다른 직원들 앞에서 피해자가 국민신문고 등에 제보를 하였다는 내용을 적시하고 피해자가 업무에 몹시 태만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좆같다’는 심한 욕설을 한 것으로, 이는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이유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2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센터와 D공단 E팀의 각 직원들이 볼 수 있는 전산 내부망인 전자문서함에 상반신이 노출된 D공단 소속 직원인 F의 사진과 ‘F 사원 수영장 안전근무 시간에 안전근무 불이행하면서 개인 수영하는 장면’이라는 설명을 붙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위 사진에 촬영될 당시 위 센터의 시간강사인 G에게 실기 지도를 하고 있었고, 개인 수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