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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5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5. 00:08경 대전 서구 갈마동 소재 갈마2동사무소 부근 육회본가 앞 도로상에서부터 대전 서구 내동 소재 현대자동차 앞 노상까지 약 600미터 정도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범죄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이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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