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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26 2019고단669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8. 11. 19. 23:30경 대전 서구 갈마동 이하 불상지에서 1년 넘게 교제하고 있던 연인인 피해자 B(여, 54세)를 피고인이 운행하던 C 카니발 차량에 태우고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쌍년아, 사람을 시켜서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위협하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 소유 휴대폰이 들어 있던 가방을 빼앗고, 차량 내에 있던 보온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목을 졸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우고 대전 서구지역을 운행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을 가기 위해 주행 중인 차량 문을 열려고 하자 잠금장치를 걸어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10분간 피해자를 위 차량에 감금하였다.

2.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19. 19:00경부터 다음날 02:30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전 유성구 D 빌라 앞길에서부터 대전 서구 갈마동, 월평동을 거쳐 다시 위 D 빌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범죄인지서(여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차량통과기록 및 통과차량 사진, 무면허 결격통보서

1. 진료소견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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