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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106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2. 2. 02:50경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C염전 앞 도로에서, 시동이 걸린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38세) 소유의 시가 350만 원 상당의 E 포터차량을 발견하고 주변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차량 문을 열고 탑승하여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2. 2. 02:50경 위 C염전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갈마동 263-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0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2. 8.경 대전 서구 갈마동 263-3 앞 도로에서 대전 동구 판암동에 있는 판암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2. 수사보고(절도 발생지 CCTV 확인 등), 무면허운전 피의자 검거통보,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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