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2. 07:49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B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충남 금산군 제원면에 있는 금산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거리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가.
2016. 04. 19. 07: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 서구 B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내동 18-55 블루빌 앞 노상을 경유하여, 피고인의 집 앞 노상까지 위 승용차를 약 8km 운전하였다.
나. 2016. 04. 22.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 서구 B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내동 18-55 블루빌 앞 노상까지 위 승용차를 약 4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1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약식명령 [2016고정1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CCTV 영상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경력증명서,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