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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125
허위공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신분 및 지위 피고인은 2007. 1.경부터 2010. 4.경까지 E 사업관리본부 F사업부 G팀(이하 ‘G팀’으로 약칭)에서 팀장 직함으로 근무하면서 H에서 주관하여 수행하는 육해공군 지휘통제통신 등에 관한 I(I 미래 디지털 전장 환경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빠르게 발전하는 각종 전술 응용정보체계를 수용하고, 전장의 가시화와 실시간 정밀타격 등을 실현할 수 있는 통합 전투력 발휘의 지원을 위하여 신속배치 운용, 광역화 및 고속 대용량의 정보 소통이 가능하면서 능동적 망구성이 가능한 미래의 군 통신체계 , 이하 ‘I’으로 약칭) 연구개발 사업을 총괄 관리하던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전제사실 J(이하 ‘J’이라고 약칭)에서는 2008. 10. 9.경 I의 탐색개발 무기체계의 핵심부분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의 완성도 및 적용가능성을 확인한 후 체계개발단계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단계에서 그 잠재적인 운용효과와 운용적합성에 대한 의사결정자료를 제시하고 체계개발 무기체계를 설계하고 이에 따른 시제품을 생산하여 시험평가를 거쳐 양산에 필요한 국방규격을 완성하는 단계(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단계로의 전환 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운용성확인 운용성확인의 의미, 목적, 수행 및 결과조치 등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253조, 제256조, 제261조 등에 규정되어 있음 계획안을 E에 제출하였고, E 분석시험평가국 K(이하 ‘K’로 약칭)에서는 J에서 제출한 위 운용성확인계획안을 검토하여 운용성확인계획서를 확정한 후 2008. 10. 16.경 J, H(이하 ‘H’이라고 약칭), 위 G팀 등에 통보하였다.

이후, J에서는 운용성확인팀을 구성하여 2008. 10. 20.경부터 200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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