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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6노3484
허위공문서작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가)「 탐색개발 종료처리 지시」 공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의 점 위 공문에는 허위 부분이 없고, 적어도 피고인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의 고의가 없었다.

( 나) 「I 체계개발 기본계획( 안)」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위계 공무집행 방해의 점 피고인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며, 위계에 의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아래와 같다.

1. 피고인의 신분 및 지위 피고인은 2007. 1. 경부터 2010. 4. 경까지 E 사업관리본부 F 사업부 G 팀( 이하 ‘G 팀 ’으로 약칭 )에서 팀장 직함으로 근무하면서 H에서 주관하여 수행하는 육해 공군 지휘통제통신 등에 관한 I(I 미래 디지털 전장 환경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빠르게 발전하는 각종 전술 응용정보체계를 수용하고, 전장의 가시화와 실시간 정밀 타격 등을 실현할 수 있는 통합 전투력 발휘의 지원을 위하여 신속 배치 운용, 광역화 및 고속 대용량의 정보 소통이 가능하면서 능동적 망구성이 가능한 미래의 군 통신체계 , 이하 ‘I ’으로 약칭) 연구개발 사업을 총괄 관리하던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전제사실 J( 이하 ‘J’ 이라고 약칭 )에서는 2008. 10. 9. 경 I의 탐색개발 무기체계의 핵심부분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의 완성도 및 적용 가능성을 확인한 후 체계개발단계로 전환할 수 있는 지를 판단하는 단계( 방위 사업법 시행규칙 제 10조) 단계에서 그 잠재적인 운용효과와 운용적 합성에 대한 의사결정자료를 제시하고 체계개발 무기체계를 설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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