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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28 2019고단7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9.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센터 쪽에서 F시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 같은 차선에는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등을 소홀히 한 업무상의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여, 44세)이 운전하는 H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29.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송내역 부근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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