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834』
피고인은 2012. 9. 21. 14:05경 혈중알콜농도 0.23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구로동 23 구로우성아파트 앞 편도 5차로 중 3차로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1. 14:0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23 구로우성아파트 앞 편도 5차로 중 3차로에서 제1항 기재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림역 쪽에서 신도림 지하차도 쪽을 향하여 시속 60~7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D(여, 49세)가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12고합875』 피고인은 2012. 8. 24.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 화곡사거리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월동 지향로 16-19길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