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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1 2013노3165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영업 비밀 사용 부분 피고인이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각 파일( 이하 ‘ 이 사건 기술 파일’ 이라 하고, 특정의 파일을 지칭할 경우 순번으로만 표시한다) 중 20여 개를 사용한 것은 맞다.

그러나 그 외 나머지 파일은 피고인이 열람하거나 수정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구조적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인 C’ 라 한다) 의 장비에 사용될 수 없거나 미완성된 파일로서 그 실행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사용 사실을 인정한 20여 개 파일을 넘어 소스 파일인 73개 파일에 대해 사용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업무상 배임 부분 이 사건 기술 파일 중 U 파일( 순 번 84)를 포함하여 AL( 순 번 72), AM( 순 번 73), AN( 순 번 74) 파일은 소스 파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기계어 형태로만 이루어진 실행 파일로, 피해자 H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와 거의 동일한 환경이 아니면 동작이 불가능하므로, 위 실행 파일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위 실행 파일들은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위 실행 파일에 관련한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사실 오인 ⑴ U 파일( 순 번 84) 부분 U 파일은 피해 회사의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

⑵ 설 계도 및 문서 파일( 순 번 62 내지 66, 70, 71) 부분 압수된 컴퓨터 증거분석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6. 경부터 2010. 3. 경 사이에 위 각 파일들을 열람 및 수정 후 저장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 인은 위 각 파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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