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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17 2018구합3511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순번 원고명 원고 소유 토지 1 A M 잡종지 345㎡ N 전 143㎡ O 대 314㎡ P 잡종지 331㎡ Q 주차장 391㎡ R 주차장 1,373㎡ 2 B S 임야 7,263㎡의 653/7,263 지분 3 C T 전 995㎡의 1/2 지분 4 D U 주차장 3,398㎡ V 대 487㎡ 5 E W 잡종지 840㎡ 6 F X 전 2,615㎡ 7 G Y 전 677㎡ 8 H S 임야 7,263㎡의 3,631/7,263 지분 9 I S 임야 7,263㎡의 2,979/7,263 지분 원고들은 아래 표와 같이 제천시 L리(이하 ‘L리’라고만 한다) 소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제천시장은 2004. 5. 8. 구 관광진흥법(2004. 10. 16. 법률 제7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광진흥법’이라 한다) 제50조, 제52조, 제75조에 따라 피고에게 사업시행자를 제천시장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Z 일원 111,060㎡를 K 관광지(이하 ‘이 사건 관광지’라 한다)로 지정하고 이 사건 관광지 개발을 위한 관광지 조성계획(이하 ‘이 사건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승인해 줄 것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04. 8. 13. 이 사건 관광지 지정(이하 ‘이 사건 관광지 지정처분’이라 한다) 및 조성계획(이하 ‘이 사건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승인(이하 ‘이 사건 조성계획 승인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관광지 지정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한 다음, 제천시장으로 하여금 이를 도보에 고시할 것을 지시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04. 8. 16.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천시장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관광지에 대하여 이 사건 관광지의 지정처분을 함과 아울러 조성계획을 승인하였음을 보고하였다. 라.

제천시장은 2004. 8. 27. 구 관광진흥법 제50조, 제52조, 제75조에 따라 제천시 고시 J로 이 사건 각 처분을 고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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