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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13 2019구합5521
관광지지정 및 조성계획 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순번 원고명 원고들 소유 토지 1 A M 잡종지 345㎡ N 전 143㎡ O 대 314㎡ P 잡종지 331㎡ Q 주차장 391㎡ R 주차장 1,373㎡ 2 B S 임야 7,263㎡의 653/7,263 지분 3 C T 전 995㎡의 1/2 지분 4 D U 주차장 3,398㎡ V 대 487㎡ 5 E W 잡종지 840㎡ 6 F X 전 2,615㎡ 7 G Y 전 677㎡ 8 H S 임야 7,263㎡의 3,631/7,263 지분 9 I S 임야 7,263㎡의 2,979/7,263 지분 원고들은 아래 표와 같이 제천시 L리(이하 ‘L리’라고만 한다) 일원의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나. 제천시장은 2004. 5. 8. 구 관광진흥법(2004. 10. 16. 법률 제7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52조, 제75조에 따라 피고에게 사업시행자를 제천시장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Z 111,060㎡ 일원’(이하 ‘이 사건 관광지’라 한다)을 K 제천촬영장 관광지로 지정하고 이 사건 관광지 개발을 위한 조성계획을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피고는 2004. 8. 13. 이 사건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을 승인(이하 위 관광지 지정처분과 조성계획 승인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최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후 제천시장은 2004. 8. 27. 구 관광진흥법 제50조, 제52조, 제75조에 따라 관광지 지정처분 및 조성계획을 고시(제천시 고시 AA)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위치: Z 일원

2. 면적: 111,060㎡(33,596평)

3. 시행자: 제천시장

4. 사업기간: 2005년 ~ 2006년(2개년)

5. 사업비: 6,000백만 원(국비 1,340만 원, 도비 400만 원, 시비 4,260만 원)

6. 사업내용 - 공공 편익시설: 도로, 광장, 주차장, 화장실, 관리동 - 상가시설: 전문음식점, 기념품/토산품판매점 - 휴양 문화시설: 촬영장, 자동차영화관, 휴게쉼터, 성곽동 - 기타시설: 녹지

라. 제천시장은 2018. 8. 21. 피고에게 이 사건 관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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