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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2.10 2014고단158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18. 08:30경부터 08:4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에서, 술을 마시다 일행 간에 싸움이 붙어 피해자가 다가와 말리자,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뒤집고 소주병과 유리잔 등을 바닥에 던지며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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