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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716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5. 08:30경부터 같은 날 08:40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마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내가 여기서 가지고 있던 물건을 전부 잃어버렸다”며 고함을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2014. 9. 25. 08: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순경 G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G의 왼쪽 얼굴부위를 강하게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G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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