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은 무죄. 2.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7. 10:20경 양주시 C 소재 피해자 D(52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운영하는 E부동산에서,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언쟁을 하던 중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휘둘러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부위를 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및 대퇴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부위 사진(수사기록 13쪽), 상해진단서가 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2. 6. 7.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낫을 위에서 아래로 대각선으로 휘둘렀고 본인이 피하다가 우측허벅지에 스쳐 상처가 났다고 진술하다가, 2012. 7. 31. 검찰수사관과의 통화에서는 피고인이 낫을 휘둘렀다기보다는, 떠나는 사람을 못 가게 잡으려는 목적으로 손 대신 낫을 이용하여 당기는 느낌이었다고 진술하였고, 2012. 8. 6.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낫을 위에서 아래로 대각선으로 휘둘러 본인이 피하면서 우측허벅지에 상처가 났다고 진술하였으며, 2012. 9. 18. 이 법정에서는 낫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본인이 돌아섰기 때문에 상처가 날 때 낫의 방향이 옆인지 대각선인지 모른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낫을 휘두른 방향에 관해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낫을 위에서 아래로 대각선으로 휘두르는 과정에서 상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