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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10 2015고단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 19: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진돗개가 담 너머에서 피고인을 향하여 물을 듯이 달려드는 것에 화가나 담 안으로 돌을 던졌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와서 피해자에게 “개를 내어 놓아라, 대문을 열어라”라고 소리치면서 위 낫으로 피해자를 향하여 위에서 아래로 두 번 휘둘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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