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C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이 법원 B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경매법원이 2014. 11. 25. 피고가 경매 부동산에 관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이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1,200만 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나, 피고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배당표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본다.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3155 판결,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696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고, 같은 조 제3항은 ‘이의한 채권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제1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배당이의의 조기완결을 꾀하고, 근거 없이 배당이의의 신청으로 채권자에 대한 배당실시가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이므로,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소제기의 증명을 하지 않는 때에는 배당이의의 소가 소제기 증명기간의 전후에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배당이의의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4. 11. 25. 열린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