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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6.10 2016가단205440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가 소유한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3순위 근저당권을 보유하고 있는 근저당권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1순위 근저당권을 보유한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채권양수인으로 배당기일에 5억 5,000만 원을 배당받은 채권자이다.

피고의 채권 중 일반채권은 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피담보채권에 대한 변동금리 적용을 확인하여야 하는바, 근거가 있는 경우라도 지연배상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금을 청구하는 것은 후순위 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C 소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법원 B, D(중복) 부동산 임의경매절차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에서 경매법원이 2016. 2. 17. 피고에 대한 배당액 5억 5,000원으로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나, 위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배당기일에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6. 2. 23.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제기 증명원은 2016. 3. 2. 제기하여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고, 피고가 2016. 2. 26. 법원의 출급 명령에 따라 배당액을 모두 출급한 이상 원고의 소제기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한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3155 판결,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696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같은 조 제3항은 '이의한 채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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