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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09 2016도1464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의 사실로서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였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며, ②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원심 판시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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