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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6.12 2014도432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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