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93,746원과 이에 대한 2017. 3. 11.부터 2018. 6.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해상운송업, 예인선업 및 부선업 등을, 피고는 건설장비 임대 및 운송업 등을 각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8. 10.부터 2016. 11. 15.까지 다음과 같이 화물 운송작업을 하였다.
순번 일시 (2016년) 운송구간 예인선 부선 공급가액(원) 세액(원) 합계(원) 1
8. 10. 강릉시 (C) 1,400,000 140,000 1,540,000 2
8. 11.~
8. 12. 강릉시~부산 D E 10,503,405 1,050,341 11,553,746 3 10. 31. ~11. 1. 김포시~F G H 34,000,000 3,400,000 37,400,000 4 11. 1. ~11. 2. 김포시~F G I 34,000,000 3,400,000 37,400,000 5 11. 14. ~11. 15. 김포시~F G J 34,000,000 3,400,000 37,400,000
다. 원고는 위 표 순번 1, 2 운송작업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는 위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취소 수수료 또는 비용으로 13,093,746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0. 31. 피고 앞으로 위 13,093,746원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16. 11. 30. 위 표 순번 3 기재 운송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3,740만 원인 세금계산서를, 위 표 순번 4, 5 기재 운송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합계 7,480만 원(= 3,740만 원 3,740만 원)인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6. 12. 31. 피고의 거래처인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 앞으로 5,060만 원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그 무렵 K으로부터 운송대금 합계 5,06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위 표 순번 3 내지 5 기재 각 운송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다툼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제4회 변론기일에서 이는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이라며 자백을 취소하였고, 피고 대표이사는 제6회 변론기일에서 소송대리인의 자백을 경정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