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1 표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1 표 인정금액란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다음 매수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후 투자자들을 위하여 주식을 계속 관리하면서 약정한 수익실현 시기가 도래하면 기관 투자자 등에 블록딜로 매도하여 수익을 내주겠다고 하거나, 특정 투자 종목에 대한 투자를 명목으로 내세운 개인투자조합 또는 익명투자조합 등을 결성하여 출자금을 모집한 후 총 출자금에서 관리보수 20%를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투자금을 해당 투자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실현 시기에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순번 원고들이름 투자종목 투자금액(원) 순번 원고들이름 투자종목 투자금액(원) 1 A G 9,350,000 34 H I 2,250,000 J 3,000,000 35 K I 4,500,000 L 3,000,000 36 M G 9,900,000 N 3,000,000 O 10,500,000 2 P G 3,300,000 Q 9,600,000 3 R Q 2,500,000 37 S G 4,400,000 T 4,000,000 G 5,500,000 4 U I 4,500,000 Q 7,200,000 V 3,520,000 Q 11,900,000 I 4,500,000 O 8,400,000 W 9,000,000 O 12,600,000 X 10,000,000 Y 5,000,000 O 5,600,000 Y 5,000,000 Q 5,000,000 Y 5,000,000 Z 3,500,000 38 AA Y 10,000,000 O 3,400,000 39 AB AC 5,000,000 AD 2,200,000 O 3,400,000 AE 2,300,000 40 AF O 2,890,000 AG 3,300,000 I 2,200,000 5 AH Q 3,000,000 AI 2,010,000 J 5,000,000 AJ 2,900,000 AK 2,300,000 41 AL O 3,400,000 6 AM Q 2,500,000 42 AN Z 3,200,000 Y 7,000,000 43 AO AC 10,000,000 O 3,400,000 44 AP AQ 5,000,000 7 AR O 2,500,000 45 AS AQ 5,000,000 8 AT I 4,500,000 O 3,500,000 O 3,500,000 G 9,900,000 G 3,300,000 46 E AQ 8,000,000 Q 3,200,000 Y 10,000,000 9 AU AV 5,900,000 47 AW G 3,300,000 V 3,520,000 48 AX O 3,500,000 I 4,500,000 G 3,300,000 T 3,400,000 Q 3,200,000 Q 3,000,000 49 AY O 7,000,000 O 3,400,000 Y 10,000,000 AE 3,220,000 50 AZ Y 5,000,000 AG 3,300,000 51 BA Y 7,000,000 BB 3,000,000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