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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5 2015고단490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8. 11. 00:31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커피점 앞에서, 주취자가 점포 앞에 쓰러져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가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동료경찰관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좆같은 새끼야. 니미, 너는 애비, 애미도 없냐,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가 재차 귀가를 권유하자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F에게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지갑을 들어 그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렸으며, 순찰차 안에서도 자신의 가방을 F에게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자보호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고소장,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참고인 H 전화통화)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량을 훨씬 넘은 양의 술을 마신 이유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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