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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20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7. 16:4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음식대금 문제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이 사건의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야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그의 허벅지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팔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F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복용해야 하는 정신과 약을 먹지 않은 채 술을 마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거시증거 및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사건 당일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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