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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14 2021고단2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5.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7. 00:37 경 천안시 동 남구 쌍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되었다.

피고 인은 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음주 감지기에 의해 음주한 것으로 감지되고, 얼굴이 많이 붉으며 많이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거나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52 경부터 01:10 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또는 음주 측정거부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현장사진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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