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10.27 2020고단21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2185』 피고인은 2020. 3. 14. 13:39경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금학로 187번길 2-1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약 5.2m를 후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020고단393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7. 16. 02:25경부터 같은 날 02:52경까지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시동을 켠 채 차에서 잠을 자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 반응이 있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이 많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16. 02:20경 강원 철원군 G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