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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10 2020고단12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1. 00: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도로에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52경부터 01:02경까지 약 10분에 걸쳐 3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거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각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폭행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2008년 이후로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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