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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161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5. 9. 8. 03:20 경 청주시 서 원구 B에 있는 C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일행인 피해자 D( 여, 22세 )에게 “ 왜 쳐다보느냐

”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 D가 “ 내 눈 갖고 쳐다보는데 뭐가 문제냐

” 고 말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 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고,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22 세) 이 피고인에게 다가와서 피해자 D를 때린 이유를 따지려고 하자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2 회 밀쳐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9. 8. 03:40 경 위 C에서, 위 1. 항과 같이 다른 일행들을 폭행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청원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위 H으로부터 임의 동행 요구를 받고 “ 야 이 새끼들 아 나도 맞았는데 나를 데리고 가려고 하느냐.

씨 발 놈들 내가 피해자 다 ”라고 말하고, 위 경찰관들 로부터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F 지구대로 가 던 중 순찰차 안에서 발로 순찰차 뒷문 유리창을 20여 회 가량 걷어차고 위 경찰관들에게 “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나만 데리구 가느냐,

이 씹새끼들 아, 개새끼들 나중에 다 죽인다 ”라고 말하고, F 지구대에 도착하여 G이 차에서 내려 뒷문을 열자 발로 G의 배를 1회 차는 등 폭행, 협박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촬영 영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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