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우울증 삽화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7. 5. 6. 21:00 경 대구 달서구 도원로 30에 있는 도원 네거리의 횡단보도를 건너 던 중, 정차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K7 승용차를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의 보닛 부분을 발로 3~4 회 정도 차고,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을 발로 차서 부순 후, 위 사이드 미러를 들고 위 승용차의 앞 유리에 던져 깨뜨려 위 승용차를 수리 비 4,752,6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6. 21:16 경 대구 달서구 상인 2동에 있는 대동시장 네거리에서,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캡 티 바 승용차를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의 우측 앞문 부분을 발로 차 위 승용차를 수리 비 약 2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G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피해자 H(17 세) 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 뭘 쳐다보는데. ”라고 말하고 제 1의 가항과 같이 떼어 낸 사이드 미러를 피해 자의 오른쪽 가슴에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5. 6. 21:27 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달서 경찰서 K 지구대 소속 경위 L와 같은 경찰서 소속 경사 M로부터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의 뒷좌석에 타면서 순찰차의 문을 발로 차고 순찰차 안에서 보호 판에 머리를 박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던 중 위 L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화가 나, 머리로 L의 이마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