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8. 20. 10:10 경 대전시 서구 B에 있는 C 클럽 앞에 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D, E에게 욕설을 하여 서로 시비가 붙어, 이를 말리기 위해 그들의 일행인 피해자 F(27 세) 이 다가오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안와 내벽 골절, 막 망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20. 11:13 경 대전시 서구 G에 있는 둔 산 경찰서 H 지구대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진술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 받자 “ 개새끼들아 너희들이 경찰관이냐,
돈을 받았느냐,
내가 서북고 연합에 있다, 밤에 야쿠자를 보낼 테니 저녁에 조심해 라” 고 말하고, 상황근무 중인 경찰관 I(27 세 )에게 다가가 “ 경찰관을 죽일 돌을 가지고 왔다, 총을 가져와 라” 고 말하며 위 I이 소지하고 있던 총기를 뺏으려고 하면서 달려들어 발로 그의 오른쪽 종아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판단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폭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