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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3 2016고단17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0. 12.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3. 3.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 받았고, 2015. 6.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3. 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6. 4. 10. 13:27 경 대구 서구 서 대구로 3길 87에 있는 서부 빌라 트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D 모닝 승용차 오른쪽 뒷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창문을 통해 차량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8,000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진술서, 수사보고( 피해 품 발견장소 CCTV에 찍힌 용의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CCTV 동선 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 품 발견장소 일대 사설 CCTV 수사)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첨부 및 죄 명 의율변경)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쳤고,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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