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4.10 2019고단25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6. 21:18경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F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순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을 할 뿐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3회 있으나,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2012년 이후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