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27. 22:56경 혈중알코올동도 0.21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대학교 방면에서 월계2치안센터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 진행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F(36세)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를 위 K3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 (2),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어 2020. 5.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음. 유리한 정상 : 경미한 상해, 피해자 처벌불원,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초범,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