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2. 08:2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를 혈중 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고 도청 방면에서 E 신시가지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 상에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을 할 경우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후방에 장애물이 나타나면 적절히 제동조치를 취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적절히 제동조치를 취하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서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위를 위 K3 승용차 뒷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사고영상 첨부 관련),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